충남도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내 전역을 2,300여개 구역으로 나눠 국가기초구역으로 지정하고 2014년부터 우편ㆍ통계ㆍ경찰ㆍ소방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일된 업무구역으로 활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국가기초구역은 지형지물과 인구, 사업장수 등을 고려해 읍ㆍ면ㆍ동을 8~13개로 나누고 다섯 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한 뒤 앞 세 자리 수는 시‧군‧구를, 나머지 두 자리 수는 읍ㆍ면ㆍ동의 세부구역을 가리키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초가 되는 구역제도가 없어 각 공공기관이 법정동ㆍ행정동ㆍ리ㆍ통ㆍ반ㆍ지번 등을 별도로 운영해 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법정동과 지번, 우편구역은 법정동과 행정동을, 통계구역은 행정동,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통을 개별단위로 사용해옴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혼선이 벌어지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충남도는 이번 국가기초구역 지정으로 긴급구조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각종 구역으로 인한 국민혼란 방지, 관리비용 절감 등 행정 효율성 향상과 국민편의 제공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또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국가지점번호제도를 2014년부터 사용할 계획이다. 국가지점번호제는 들ㆍ산ㆍ바다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국을 가로 10m, 세로 10m 크기로 나누는 격자형 좌표 개념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2014년 본격 사용 예정인 국가기초구역과 국가 지점번호 제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도내 시ㆍ군과 연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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