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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카레라 ‘제작결함’ 리콜


국토해양부는 1일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가 수입ㆍ판매한 포르쉐 카레라(사진)를 제작 결함이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1년 9월8일-2012년 1월24일 독일 포르쉐가 제작하고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가 수입ㆍ판매한 911 카레라 승용차 4개 차종, 67대이다.

해당 모델에서는 연료파이프 연결장치가 냉각수 파이프와 닿을 경우 냉각수 열에 의한 변형으로 연료가 새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일부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라인과 냉각수파이프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스페이서링 장착 또는 스페이서링이 장착된 연료파이프로 교환)를 받을 수 있고, 리콜 전 자비로 수리한 사람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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