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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기여금 더 내고 수령액은 그대로

7월부터 산정기준 변경

군인 연금이 올 하반기부터 기여금은 더 내고 연금수령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형태로 변경된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로 이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방부는 연금수령액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를 종전 보수월액에서 각종 수당까지 추가 포함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 실질 소득에 가깝게 했다. 급여 산정 기준은 종전 ‘퇴역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꿨으며 기여금 납부비율은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로 인상했다. 다만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산정 기준은 2013년 7월 이후의 재직기간만을 대상으로 했다.



퇴직 군인의 경우 이전처럼 퇴역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체 군인 평균 보수의 1.8배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복무기간 33년 초과시에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연간 165억원의 수입이 추가로 생길 전망이다. 연금 부과시 군인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던 방식도 바꿔 2019년부터는 소비자물가상승률만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9년 3월 정부안이 처음 마련된 이후 2012년 9월 국회에 제출돼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적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군인연금법개정은 연금재정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되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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