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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혼란 유발 체험기 게재는 과장광고"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비자의 과장된 체험 후기를 광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이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박모씨가 "체험기는 소비자가 게시한 것이고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해당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3개월 만에 약 40㎏의 체중을 감량할 수 있을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다분하다"며 "이런 광고 게재 행위는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고객이 올린 과장된 다이어트 식품 체험 후기와 사진을 언론보도 등 주요 홍보 관련 사항을 공지하는 페이지에 게시했다 1,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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