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박모씨가 "체험기는 소비자가 게시한 것이고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해당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3개월 만에 약 40㎏의 체중을 감량할 수 있을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다분하다"며 "이런 광고 게재 행위는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고객이 올린 과장된 다이어트 식품 체험 후기와 사진을 언론보도 등 주요 홍보 관련 사항을 공지하는 페이지에 게시했다 1,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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