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안 내정자가 조세관련 소송 수임료와 대기업 자문료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이 16억”이라며 “계산해 보면 1건당 1,000만 원이 넘어 전관예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내정자가 국세청 산하 기구인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을 맡아 변론한 것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어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최원식 새정치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은 “안 후보자가 박 대통령이 지적한 관피아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 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관문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또 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안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당 차원의 사전검증위원 제도를 신설해 안 내정자의 철저한 사전검증을 한다고 밝혔다. 사전검증위원으로는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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