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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재벌가 3세 집유

여행사를 인수해 자신의 회사를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재벌그룹 방계 3세 구본호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다. 구 씨는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6촌 동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복지시설·단체봉사 등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구씨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는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86억원을 선고 받았다. 구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환송전 원심에서 주가조작 부당이득을 172억원으로 봤으나 대법원에서는 부정거래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이익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며 “주가상승에는 구씨의 부정행위보다는 재벌그룹 3세라는 점과 B여행 우회상장이라는 두 가지가 크게 영향을 줬기에 부정행위 관련 이익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구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물류업체가 은행에서 250억원을 대출받게 한 뒤 담보 없이 이를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코스닥 상장사인 M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가를 낮춰 시세하락을 유도한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구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72억원을, 2심은 징역2년6월에 벌금 86억원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은 사기적 부정거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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