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7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문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문 의원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남겨놓은 대화록을 여당이 빼돌리고 대선에 악용한 것”이라며 “국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수호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문 의원에게 ‘가급적 이른 시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 요구를 했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2007년 회담 이후 생산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는지와 회의록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초본 삭제나 수정본의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지, 삭제 또는 미이관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등도 조사한다.
문 의원은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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