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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진석 수석 저축銀 구설에 곤혹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실운영으로 영업 정지된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로 활동했던 일이 다시 불거지면서 청와대가 난처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저축은행 불법ㆍ비리사건에 대해 '공정한 사회'의 잣대로 연일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청와대 핵심참모가 저축은행과 '인연'이 있었던 일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18일 한 언론은 정 수석의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 활동사실을 보도하면서 "신삼길(53) 삼화저축은행 회장은 정 수석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2004년 10월부터 담보나 상환능력이 없는 22명에게 399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정 수석에게 법적인 문제가 없고 도덕적으로도 하자를 논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정무수석실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부실운영으로 영업 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활동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은행 경영회의에 참석하거나 로비 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 자료를 통해 "(정 수석은) 2004년 17대 총선 낙선 이후 실직상태에 있을 때 초등학교 후배의 권유로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로 등재됐다"면서 "이후 3년간 매월 활동비 또는 교통비 명목으로 200만원 정도를 실명통장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1년에 한두 차례 회사의 자문에 개인적으로 응하는 형식으로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은 이미 언론에 보도돼 숨겨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당시에는 저축은행이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골칫거리로 지목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정 수석이 2005년 재보선에 당선되고도 사외이사 겸직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당시 국회사무처는 '극히 일부 교통비만 지급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면서 "또 겸직신고는 강제조항이 아닌 자율조항이라고 알려왔다"고 해명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날 일부 언론이 정 수석의 사외이사 선임과 신 회장의 구속을 연결시켜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미 4년 전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직을 떠난 정 수석이 마치 지난달 구속된 신삼길의 비리에 연루된 듯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정 수석은 공인으로서 언론의 비판을 달게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며 "하지만 이번 보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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