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골프협회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15일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골프협회에 대의원에서 골프장 회원들을 제외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대다수 경기단체는 대의원의 자격을 시도 경기단체의 장 또는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에만 부여하고 있지만 골프협회는 골프장 회원들에도 대의원 자격을 주고 있다. 이에 문체부가 경기단체를 경기인들 주도로 운영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골프협회는 이날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반박문을 발표하고 문체부 지시에 따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반박문에서 문체부 요구가 협회의 고유 역사와 골프 종목의 특성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협회 창설 이후 골프장 회원들은 285억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훈련장 제공과 대회 개최 등으로 꿈나무 선수들을 지원해왔다. 골프장 회원들을 대의원에서 제외한다면 아마추어 지원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골프협회의 주장이다. /박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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