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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근, '제2의 윤일병 사건' 재발 방지법안 발의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13일 군대에서 장병들 간에 발생하는 구타와 가혹행위, 성추행 등의 악·폐습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안과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대에서 군인이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등 사적 제재를 가하거나 성추행·성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금지하고 이런 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런 행위를 허위·축소 보고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28사단 윤 일병 사건조사에 따르면 윤 일병이 사망 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병영 내 장병들 간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윤 일병 사건이 외부에 공개되기까지 3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면서 군 당국이 허위·축소 보고를 통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 위원인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의 신고의무가 부과돼 병영 내 악·폐습이 반복되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허위·축소 보고자 가중처벌로 군에 만연한 허위·축소 보고 관행도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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