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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세 감면 국회 처리 또 불발

해당 상임위서 제동<br>주택시장 혼란 가중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ㆍ취득세 감면조치의 국회 처리가 또다시 불발됐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중앙정부가 보전하기로 여야 정책위 의장이 합의했음에도 결국 해당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미분양주택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조치 시행시기를 해당 상임위 통과일로 정했다. 하지만 국회는 12일과 17일에 이어 20일에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주택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민주당은 모든 주택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민주택 이하로 한정하든지, 공시지가 일정 금액으로 정하든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한 다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부대조건을 달았다.

모든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면 부자와 다주택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행안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9억원 이상의 집을 사는 사람들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줄 경우 지방세수만 줄어든다"면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사실상의 부자감세"라고 반발했다.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의견마찰을 빚고 있는 기재위와 행안위는 각각 21일과 24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치권이 부동산거래 활성화는 내팽개친 채 대선을 앞두고 자기 당에 유리한 조건을 내걸며 정쟁만 일삼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10일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취득세도 50% 감면하는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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