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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고층건물 비상탈출 시스템 특허


고층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비상탈출구가 자동으로 열려 아래층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새로운 비상탈출시스템이 개발됐다. 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ㆍ사진)은 '고층건물 비상탈출 시스템 및 그 방법'이 지방공기업 최초로 특허를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아파트 대피소를 이용한 기존의 하향식 비상탈출 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이용한 탈출시스템은 우범자들이 탈출로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자들이 불안감으로 기피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웠으나 이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특허는 비상시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탈출구 뚜껑을 열어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기존의 아파트 비상탈출 시스템을 개선했다. 새로운 탈출시스템은 화재가 발생해 경보가 울리는 등의 비상시에만 탈출구 밸브의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풀려 탈출구가 열리게 했다. 탈출구가 열리면 밑으로 펼쳐진 사다리를 통해 아래층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기존의 방식은 비상시가 아니어도 맘만 먹으면 위층에서 탈출구를 열 수 있어 방범상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난 집이 있는 동 전체에 비상탈출시스템이 적용돼 아래층에 사람이 없어도 탈출구를 열어 1층까지도 탈출할 수 있다. 또 탈출구가 사람이 대피할 수 있을 정도로만 열려 아래층으로 탈출하고 나면 자동으로 탈출구가 닫혀 위층으로 이동할 수 없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난 집 가족, 아래층 거주자, 관리사무소에 화재사실이 SMS 문자메시지로 통보돼 소방관의 신속한 출동과 주민대피가 가능하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번에 특허를 위례신도시 분양주택에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번 특허는 경기도시공사 주부프로슈머들의 의견을 반영해 고안한 것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고 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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