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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 은행 자본규제 강화 최종안 승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는 2일(현지시간) 은행권 자본건전성 강화를 위한 최종 규제안을 승인했다.

연준은 이날 벤 버냉키 의장 등 7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바젤Ⅲ 도입을 포함한 은행 자본 건전화 방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종안은 은행이 강력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게 해서 심각한 경기침체나 예상치 못한 손실에 직면했을 때도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젤Ⅲ의 도입과 함께 금융개혁법(도드-프랭크법)과 소비자보호법이 요구하는 기준도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규모 산출의 통일된 국제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지난 2010년 12월 확정됐다.

바젤Ⅲ가 도입되면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은 현행대로 8% 이상이 유지되지만 보통주자본비율과 최소 기본자본비율 기준은 각각 4.5%와 6%로 상향조정돼 자본을 추가 확충해야 한다.

버냉키 의장은 “은행이 더 많은 자본과 더 질 좋은 자본을 유지하도록 하고,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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