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성지건설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성지건설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의 변경은 지난 8월 충북지역 건설업체인 대원을 주축으로 한 대원아이비클럽 컨소시엄과 맺은 인수합병(M&A)계약에 따른 것이다. 법원이 인가한 이번 계획안은 대원아이비클럽 컨소시엄이 성지건설 인수대금으로 지급할 441억원 중에서 매각주간사 보수, 실사기준일 이후 변제액 등을 공제한 약 417억 원을 재원으로 회생담보권ㆍ채권을 갚아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앞으로 성지건설이 변제를 계획대로 진행해나가면 내년 1월께 회생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성지건설은 2009년 기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69위로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불황과 민간 건설사업의 대량손실이 맞물리면서 겪은 유동성 위기 탓에 지난해 6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