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정당 활동’ 경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특정 정당 출신을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7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13일자로 공고한 헌법연구원 채용공고문에서 정당을 포함한 ‘주요 기관·단체 활동사항’을 적도록 요구했다. 헌재는 이력서 작성요령 설명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봉사활동 또는 정당 관련 활동 등이 있는 경우 기재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당 활동 경력 요구는 지난해 12월26일자 헌법연구관(보) 임용 계획 공고 때는 없던 것이다. 당시 이력서 양식에는 ‘정당 포함’이란 문구 없이 ‘주요 기관·단체 활동사항’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특정 정당 경력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라며 “특정 정당 경력 때문에 채용에 탈락한 사람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당의 가입·탈퇴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당가입 및 활동의 자유는 헌법 및 정당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헌재가 특정 정당 경력만으로 사상검증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당 활동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헌법과 관련한 활동을 한 것이 있다면 적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과 관련한 경력을 요구한 것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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