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려면 불법 외환거래를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부분 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세금을 줄이거나 자금세탁을 하는 데 이용되기 때문이다.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만큼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국제공조로 길목을 지켜야 한다.
우선 가서명을 마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ㆍ케이맨제도 등 12개국과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하루빨리 발효될 수 있도록 외교채널을 가동하고 협정체결국과의 조세정보 교환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 법령ㆍ제도의 내실화도 서둘러야 한다. 정상적인 역외투자와 재산은닉ㆍ탈세 등을 위한 투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 나간 자금의 투자현황과 수익ㆍ손실 등을 투명하게 입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그 예다.
적정규모의 해외자금은 자진 신고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어길 경우 엄격한 제재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각각 1만달러ㆍ5만달러 이상을 해외에 예치하면 재무부ㆍ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해외계좌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10억원 초과 국외 금융계좌만 신고하도록 한 우리의 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절세의 유혹을 느끼는 일부 기업들도 생각을 고쳐야 한다. 역외탈세 방지는 이미 세계적 조류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이 다국적기업 등의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절세를 막기 위해 제도개혁에 나선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해외탈세가 숨을 곳은 더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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