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김 상병과 정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할 경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상병은 지난해 7월4일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하고 범행에 앞서 K-2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김 상병과 함께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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