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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도ㆍ북한 미사일 발사 비교 안돼”

1심 뒤집어 원고 패소 판결

법원이 H그룹 회장의 조부이자 일제시대 호남지역 부호인 故 현준호씨에 대한 친일행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20일 현씨의 유족이 현씨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친일행위의 일부를 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가 일제 사상전향조직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지역 대화숙(大和塾ㆍ1941년 일제가 조직한 단체로 독립운동가 등 사상범에 대한 사상교화를 맡았다)을 설립해 사상보국운동사업까지 벌인 점에 비추어 현씨의 활동은 우리민족 구성원을 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현씨는 1930년~1945년 조선총독부의 광주보호관찰심사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사상전향작업 임무를 맡았다. 또한 황국신민화정책을 적극 선전하는 단체의 간부로서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 광주지역 대화숙을 설립하기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현씨의 일제강점기 당시 일련의 활동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했다.



현씨 유족은 정부를 상대로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현씨에 대해 광주보호관찰심사회 위원으로서의 활동 부분을 친일반민족행위로 보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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