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전날 박 의장을 조사해 얻어낸 진술기록 조서를 살펴보고 보강 조사를 진행하면서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 검토에 들어갔다. 박 의장은 검찰 조사에서 전대 직전 돈봉투 살포를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추궁 받았지만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1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오늘부터 전체적인 기록을 반추하면서 마무리작업에 들어간다. 하나씩 조각을 모아 퍼즐이 제대로 맞춰졌는지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러고 나면 최종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빨리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늦어도 이달 안에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박 의장이나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캠프직원들로부터 박 의장의 지시 혐의를 입증할 진술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권선거'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기소유예를 선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당시 캠프에서 재정·조직을 담당했던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과 공보·메시지담당 이봉건(50) 의장 정무수석비서관, 김 전 수석 등과 함께 박 의장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편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안병용(54)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부(이종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의원들에게 현금을 준 적도 없고 돈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씨 측은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보석을 신청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심리를 앞두고 "관련자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1월16일부터 구속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빠른 진행을 주문했다. 돈봉투 사건 관계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된 그는 서울 지역 30개 당협의 사무국장들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며 구의원 5명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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