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 우정사업본부와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07 년1월~2011년 4월까지 우편 및 우체국금융 사업과 경영관리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정사업 경영개선 실태 점검’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은 평가이익을 인식할 수 없음에도 실제 환매하지 않았지만 환매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를 처리해 2007년 1,191억원, 2008년 184억원, 2009년 120억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에는 주식연계증권 평가손실 등을 비용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금사업과 보험사업에 대해 각각 225억원, 47억원의 경영수지가 개선됐다고 실적을 부풀렸다.
2008년 보험특별회계에서 우편 및 예금특별회계의 전출금 325억원을 계상하지 않아 보험사업 경영수지 97억원을 부당하게 과대계상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한 분식회계 관련자들 다수가 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퇴직한 점을 고려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앞으로 자의적 결산을 통한 왜곡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또 무리한 외형확장으로 우체국 택배사업에서 2008년부터 3년간 2,874억원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편사업 수익증대를 위해 직원 성과급과 연계된 택배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택배사가 접수한 물량을 평균 49.2% 할인된 요금으로 인수해 매출이 늘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구조였다. 2008년 이후 3년간 택배 부분에서 2,874억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했다. 금융사업 역시 외형확대에 주력해 2010년부터 타 금융기관의 고액예금 4조9,762억원을 유치했으나 이를 수익률이 낮은 단기상품에 운용함으로써 858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 밖에 우체국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특정 시행사에 400억원을 우회 대출했지만 사업 타당성 검토를 잘못해 200억원 규모의 배당금과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고 별정우체국장 지위를 자녀 등에게 승계하거나 후임자 추천 과정에서 2007년 이후 15명이 적게는 1,300만원에서 많게는 1억8,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별정우체국장 추천과 관련, 금품을 받은 15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고 금품을 준 15명에는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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