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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마을회관에 보육시설 허용

규제부담 완화 방안 발표<br>학생 거주지 이전 없이 통학구역 밖 학교 선택<br>응급실 시설기준도 완화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은 마을회관 등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촌 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지역 규제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완화 방안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보육 서비스 확충을 위해 보육시설이 없는 면 지역 등은 마을회관을 활용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이 도입된다. 보육수요가 10명 내외인 지역을 대상으로 학력 제한 없이 지정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25~60세 여성이 보육교사를 맡을 수 있다. 이는 원아 3명당 교사 1인을 둬야 하는 인력기준 등을 엄격히 적용시 보육시설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국 읍ㆍ면 중 30%에 해당하는 426개 지역이 적용 대상이 된다.

또 기존의 보육시설ㆍ여성농업인센터 등에서 분원 형태는 물론 지역 농협, 마을단위 공동경영체 등에서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경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로 지원한다.



소규모 농업용 창고ㆍ축사 같은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고 농어촌에서 대지화돼 있는 토지를 초지ㆍ논ㆍ밭ㆍ과수원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 없이 신고로 가능하도록 건축 분야 규제 간소화도 추진한다. 특히 농어촌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거주지 이전 없이도 현재 통학구역 밖의 교육여건이 우수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학구역 확장을 추진한다.

이 밖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ㆍ응급실 기준을 완화, 내원 환자 수 1만명 미만 지역은 시설ㆍ인력 기준이 50%로 완화된다. 또 현재 '주류도매업자'는 '주류수출업' 겸업이 불가하지만 전통주를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주류수출업 겸업이 허용되고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에 한 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인터넷 등 통신판매의 성인인증수단을 확대한다. 통신판매 수량은 기존 1일 50병에서 100병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 각 부처별로 올해 하반기까지 해당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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