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원은 징계에 반발하며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한숙희(새정치민주연합·나선거구)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안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재적 의원 7명 중 한 의원을 제외한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5표, 반대 1표로 제명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지방자치법 8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한 종류인 제명을 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명 이유는 한 의원이 지난 203회 임시회 회기 중 청원휴가를 신청해 개인적인 여행을 갔고, 의회 활동에 불참하는 등 의원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구의회는 또 한 의원이 SNS에 다른 의원들을 비하하는 등 의원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해 제명안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 1일부터 한 의원 제명안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동구의회 모 의원은 “의원끼리 상생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한 의원은 기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분란을 일으켜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부당한 징계라고 생각한다”며 “법원에 제명 의결처분 효력정지와 제명 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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