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8일 헌법 제90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7일 발표됐다고 전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현재 제12기 대의원 680여명은 2009년 3월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당시 선거에서 약 45%의 대의원이 교체됐다.
제12기 최고인민회의는 2009년 김정일 체제에서 선거를 통해 구성된 만큼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에 오르는 인물들은 김정은 체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는 법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제12기 대의원을 교체하는 것이지만, 북한 고위인사들은 대부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하고 있어 장성택 숙청에 따른 물갈이 작업의 성격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체제가 장성택 숙청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속에서 정치적 안정을 위해 후속 숙청작업을 미루고 이번 선거를 통해 ‘장성택 물빼기’를 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적이 없어 이번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대의원에 이름을 올릴지도 주목된다.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는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없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16선거구에서 ‘김정’이라는 인물이 대의원에 당선돼 당시 이 사람이 김 제1위원장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은 대의원 선거를 한 후 3월 중순께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열고 국방위원회와 내각의 대대적인 개편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입법권을 갖는 북한 최고의 주권기관으로 법률의 제·개정,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선거 또는 소환, 내각 총리의 선거 또는 소환, 경제발전계획 보고서 심의·승인 등을 담당한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