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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만의 장관 친딸 맞다"
입력2011-01-28 10:38:43
수정
2011.01.28 10:38:43
환경부 이만의 장관이 친자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 (안영길 부장판사)는 미국 시민권자 진모씨가“이만의 장관의 친딸”이라며 제기한 친자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진씨는 2009년 "1970년대에 자신의 어머니와 이 장관과이 교제해 자신을 낳았다"며 이 상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 장관은 두 번이나 선고를 연기해달라 요청하거나 외국 출장을 이유로 DNA검사를 거부하는 등, 결과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1심은 “이 장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친 확인 절차를 거부하고 있으며 진씨의 출생과 관련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진씨가 이 장관의 친자식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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