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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만의 장관 친딸 맞다"

환경부 이만의 장관이 친자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 (안영길 부장판사)는 미국 시민권자 진모씨가“이만의 장관의 친딸”이라며 제기한 친자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진씨는 2009년 "1970년대에 자신의 어머니와 이 장관과이 교제해 자신을 낳았다"며 이 상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 장관은 두 번이나 선고를 연기해달라 요청하거나 외국 출장을 이유로 DNA검사를 거부하는 등, 결과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1심은 “이 장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친 확인 절차를 거부하고 있으며 진씨의 출생과 관련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진씨가 이 장관의 친자식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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