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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세월호 특별법 제정해야…기업살인죄도 도입”

여권의 차기 당대표 주자로 꼽히는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세월호 책임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업살인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서 “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회 내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토록하자”며 “또 피해자 보상 및 책임자 응징에 필요한 조치와 재난대비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에 ▦ 희생자 유족 및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취업 등 생계지원 대책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문책과 재산 추징 ▦국회 내 초당적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체계 혁신 방안 마련 등이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악덕기업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형법을 개정해 영국에서처럼 기업살인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특별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특수성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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