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특검법과 함께 2011년도 결산안 처리와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가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후 3시간여에 걸쳐 특검법에 대한 토론을 지속한 후 재석 14인 중 찬성 8인, 반대 6인으로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사위에서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는 지난 18대 국회 들어 한 건도 없었지만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이례적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후2시 본회의를 열어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본회의 개최 시간을 뒤로 늦췄다.
법사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법사위원들 간 회의를 거쳐 법안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특검 2인을 민주통합당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기로 한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모임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특검 임명권을 특정 정당이 행사하는 것은 3권 분립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해 토론한 뒤 자유표결에 부치자고 가닥을 잡았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권 의원은 "특정 정당, 특정 정파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통합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우 과연 정치검찰을 막을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임명권을 단지 잠재적 수사 대상이라고 해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여러 안 중에서 (여야 합의로) 야당이 추천하는 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은 법사위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야 법사위원들 간 토론이 계속되자 결국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를 위한 정회를 한 뒤 표결에 부쳤다.
첫 회의부터 여야가 공방을 벌임에 따라 앞으로의 정기국회도 여야가 계속 부딪힐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가 민생 처리보다는 정치논쟁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19대 국회부터 뭔가 달라진 것을 많이 보여주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상당 부분 달라지고 있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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