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04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대구, 광주, 부산, 안동 등 4개 도시의 병원 34곳에 입원, 각각 4억9,000만원과 1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당뇨, 부인은 천식을 이유로 입원했으며 같은 병명으로 재차 입원이 안될 경우 허리나 목 등이 아프다는 핑계를 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입원기간에 강원랜드에 놀러가거나 낮에는 병원 밖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병원 차트를 압수해 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할 결과 입원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계좌와 통신 조사결과 잠시 볼 일 보러간다며 온종일 밖에서 지내고 잠만 병원에서 잤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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