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유통업계가 21일부터 시행되는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앞두고 올바른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한 결의를 다진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오는 19일 서울 사간동 출판문화회관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학습자료협회·한국서점조합연합회·교보문고·서울문고·영풍문고·알라딘·예스24·인터파크 등 주요 출판·유통업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자율협약식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출판인회의는 “도서정가제 일부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할인 경쟁이 사라짐에 따라 소비자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와, 할인판매를 염두에 둔 정가 책정과 책값 인상 요소를 제거해 책값의 하향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판·유통업계는 책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경쟁해야 하며, 양질의 도서를 착하고 안정된 가격으로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독서 접근권을 보장하고, 책의 다양성 확보와 중소서점을 살리자는 도서정가제법 개정 취지에 뜻을 같이하면서 올바른 도서정가제 정착과 국민 독서력 증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자율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시행령 확정에 맞추기 위해 당초 예정보다 1주일 늦어졌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도서 할인율을 최고 15%(기존 19%)까지로 낮추고, 출간시기나 분류에 상관없이 전 도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가 세부사항에 대한 반영을 요구함에 따라 ◇G마켓 등 오픈마켓도 도서 정가제 대상 ◇중고 기증도서, 도서 정가제 포함 ◇출간 세트도서, 도서 정가제 제외 ◇리퍼 도서(제작·유통 과정에서 흠집이 난 도서) 정가제 대상 포함 ◇공공도서관 도서 구매도 가격 정가제 포함 등을 반영한 최종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중소 서점업계가 요구해온 온라인서점의 무료 배송 및 카드사 제휴할인 금지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고, 정가제 위반 과태료를 300만 원(기존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문제 등은 추후 시행령 개정 때 재논의하기로 했다. ★ 본지 11월 6일자 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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