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 남성 1명이 오늘 새벽 교동도 해안으로 맨몸으로 귀순해왔다"면서 "오전 3시 40분께 교동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북한 주민은 46세의 H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교동도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불빛이 있는 민가로 달려가 문을 두드려 집주인을 깨운 뒤 "북에서 왔다"고 신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을 발견한 집주인 조모씨는 인근 해병대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해병대의 5분 대기조가 출동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주민은 해병대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해병대와 국정원, 경찰 등 관계 당국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귀순 경위와 귀순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교동도 해안에는 해안 철책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북한 주민은 헤엄을 쳐 남쪽으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교동도 주민이 북한 주민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늦게 발각됐을 것이라며 군의 경계태세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H씨가 넘어온 해안은 우리 주민들의 어업지역으로, 고정된 경계 초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취약 시간에는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작년 9월 북한 주민 귀순 이후 교동도의 경계태세 문제가 지적된 뒤 병력과 감시 장비를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H씨 귀순 당시) 새벽 교동도 날씨가 천둥과 번개를 치는 등 시계가 제한됐고 감시 장비 운영에도 제한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도 북한 남성 1명이 통나무를 붙잡고 헤엄쳐 교동도에 도착한 뒤 엿새간 머물다가 주민 신고로 발각되어 경계 태세에 허점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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