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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최장 6년형 선고 가능
입력2011-03-21 18:20:00
수정
2011.03.21 18:20:00
그 동안 가벼운 처벌로 문제가 된 산업기술유출(절도) 범죄에 대해 최장 6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한 양형기준이 확정돼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절도, 사기, 식품·보건, 약취·유인,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살인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은 한 달 이내 관보에 게재되면 바로 실제 재판에 적용되며 그 외 다른 범죄군의 달라진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확정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절도 가운데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이 추가 돼 기업의 핵심기술이나 대외비를 훔친 범인에게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장 6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기밀을 빼낸 범죄자의 경우 배임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절도 등으로 기소됐다. 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기소될 경우 양형 기준이 10년 이하여서 6개월 이하의 선고도 받을 수 있었지만 새 양형 기준에 따를 경우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비밀을 훔칠 경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
양형위원회 최형표 판사는 “첨단기술과 같은 특별재산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인정 돼 절도의 다양한 유형을 분류하고 일반절도보다 가중처벌하는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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