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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파문' 박기준 복직소송 패소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복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31일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돼 면직처분을 받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박 전 지검장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된 일이며 그 언행과 처신이 검찰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신뢰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계사유 12개 항목 중 3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부산지방 건설업자인 정모씨의 사건과 관련 정씨 동생과 부당하게 사적 접촉을 하거나 스폰서 검사 의혹이 불거진 후 차장검사와 의논해 언론 폭로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점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기타 사유 중 ‘박 전 지검장이 정씨와 개인적으로 접대를 받았고 정씨를 위해 수사과정을 알아봐준 정황’등은 “개인적 친분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스폰서 의혹이 불거진 후 실체 규명을 위해 꾸려졌던 진상규명위원회(성낙인 위원장)는 박 전 지검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인정, 면직처분 내렸다. 그러나 사건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꾸려졌던 민경식 특검팀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박 전 지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 내렸고 박 전 지검장은 지난해 9월 복직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최근 특검팀이 ‘정씨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이유로 기소했던 전현직 검사 4명은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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