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청은 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금품요구, 방송시간 강제변경 및 일방적 취소, 추가비용 강요(게스트 출연료, 사은품 비용, ARS 할인비용 등), 불분명한 계약(구두 발주) 등을 중소기업의 TV홈쇼핑 불공정 거래 피해로 지적했다.
경기중기청은 홈쇼핑 납품 중소기업 간담회를 반기별로 개최해서 폐해 사례 발굴하고 애로사항 등을 듣기로 했다.
경기중기청은 이를 위해 ‘TV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경기중기청은 앞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TV홈쇼핑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고래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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