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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택시특별 단속, 위반땐 과태료·자격 정지
입력2011-11-27 12:01:04
수정
2011.11.27 12:01:04
시내 주요지역 20곳 대상, 위반행위 행정처분
서울시는 이달말부터 강남·신촌·종각 등 택시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해 상습 승차거부 택시기사의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한다.
27일 시는 승차거부와 승객 골라 태우기 등 택시 기사들의 불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12개조 135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꾸려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심야시간에 승차거부가 자주 발생하는 ▦강남대로 ▦종각역 일대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신촌로터리 등 5개 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이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일대 ▦양재역 ▦구로역 ▦신림역 ▦영등포역 ▦용산역 ▦을지로입구 일대 등 15개 지역에 대해서도 주·야간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택시 승차거부는 최초 적발 즉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2차 적발시 택시 운전 자격정지 10일, 3차 적발시 자격정지 20일이 추가된다. 4차 적발시에는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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