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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유통업 규제, 경제사회적 비용이 문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 규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백화점의 경우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 대형마트는 월 1회 휴무와 오전8시부터 오후11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자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이 같은 규제법안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중소상권 보호와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19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 이후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자본력과 전문인력 등이 열악한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상권이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로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우선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전통적인 동네상권보다 대형 유통업체를 선호하는 것은 가격을 비롯한 서비스 면에서 앞서기 때문이다.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이 제한될 경우 연간 9조4,000억원의 매출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영사정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 편익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근무시간이 축소되면 근로자 감소 및 수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이 줄어들 경우 골목상권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지도 미지수다.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재래시장 이용자 간 소득수준 및 구매패턴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국제협약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대형 유통업체 규제 관련입법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유통업계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산업정책적 측면은 물론 종사자들이 입게 될 피해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득보다 실이 큰 포퓰리즘적 규제가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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