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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내 '상가딱지' 주의해야
입력2008-07-17 21:04:00
수정
2008.07.17 21:04:00
윤종열 기자
광교신도시 내 '상가딱지' 주의해야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광교신도시 내 이주민들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제공하는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일명 상가딱지)이 공급 대상자가 확정되기 전에 무더기로 거래되고 있어 매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경기도시공사는 17일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이 불법 전매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택지지구 내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은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원주민들에게 개발에 따른 피해보상차원에서 상가용지를 특별공급해주는 분양권이다. 공급 받은 원주민들은 분양계약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한 차례만 전매가 가능하다.
광교신도시는 아직 상가용지 공급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불법 전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는 분양권 보유자가 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거나 비대상자가 포함돼 용지공급을 받을 수 없는 조합이 ‘물딱지’를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며 거래 자체가 불법인 만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피해자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을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결성될 각 조합들로부터 회원명단을 통보 받아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공사는 수원시 이의동 일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역 내에서 농사를 짓거나 영업을 하던 주민들에게 생활대책보상차원에서 19.8~26.4㎡(6~8평) 규모의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을 지급하며 생활대책용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물건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생활대책용지 공급은 수십명의 생활대책보상 대상자가 모여 비 법인형태의 조합을 결성한 뒤 조합원 대표가 660~990㎡(200~300평) 규모의 택지를 공급 받는 순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보유자가 조합에 이중 가입하거나 비대상자가 포함된 조합은 용지 공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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