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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라고? "사기분양 조심"

수도권 1·2순위 미달때 파격 인하 홍보<br>시행사와 정식 계약도 안맺고 영업나서<br>재산손해·법적 처벌 받을수있어 주의를


‘반값 아파트 등장? 사기분양 조심하세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식 분양가의 절반값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사기분양이 활개를 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분양대행사로 추정되는 이들은 아직 분양승인도 나지 않은 아파트를 선(先)계약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예비청약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자칫 투자자마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분양업체들이 ‘작업’을 벌이고 있는 곳은 경기 남양주시에서 오는 10월 분양을 앞둔 중견건설업체 N사의 아파트 단지다. 이들은 3억3,000만원선에서 분양될 예정인 109㎡형 아파트를 1억5,000만원만 먼저 투자하면 계약서를 써줄 수 있다고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정식 청약시 1ㆍ2순위에서 미달이 나면 남은 잔여 가구를 반값에 주겠다는 것이다. 이 분양업체의 한 관계자는 “전체 1,900가구 중 200가구만 이러한 방식을 통해 미리 분양하고 있다”며 “9월 은행을 통한 공사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이뤄질 때까지만 계약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양을 총괄하는 시행사는 그러나 반값 아파트 분양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분양업체들이 일단 청약자를 모집하기 위해 시행사와 정식 계약조차 맺지 않은 채 영업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N사의 한 관계자는 “선계약을 통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의 마케팅을 한때 검토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는 이런 계획을 모두 취소했고 정식 분양 때까지 아파트를 시중에 풀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값 아파트 분양은 현행법에도 저촉된다. 주택법 38조에 따르면 정식 분양승인 절차를 밟아 미분양이 된 아파트를 시행ㆍ시공사가 할인해 파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분양을 시작하지도 않은 아파트를 미리 시장에 내놓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방식으로 분양을 할 경우 사업주체나 청약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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