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지난 2012년 5월 30일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의원실로부터 법률안 입안을 의뢰 받은 건수가 지난 4일 2만 건을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제18대국회의 같은 기간(2008년 5월 30일~2010년 11월 4일) 법률안 의뢰건수(7,024)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역대 국회의 법률안 입안의뢰 건수는 제16대 국회에서 1,682건, 제17대 국회에서 4,399건,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1만 67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법제실은 이러한 법률안 입안의뢰 증가 원인이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활동과 법제실 법제지원시스템의 효율화, 법안 발의건수가 중시되는 의정활동 평가방식 등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제19대 국회에서는 의원발의 법률안 수가 정부제출 법률안의 10배를 넘어서고 있다는 게 법제실의 설명이다.
제19대국회 들어 법제실에 접수된 전체 입안의뢰 건수 중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법안이 9,810건(4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새누리당은 9,395건(46.9%)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정의당 509건(2.5%), 무소속 국회의원 162건(0.8%), 통합진보당 145건(0.7%)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상임위원회별 법률안 입안의뢰 건 수는 안전행정위원회가 2,9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2,339건, 기획재정위원회가 1,698건 등으로 나타났다. 법률안 중에서는 공직선거법(521건), 조세특례제한법(353건), 도로교통법(257건) 순이다.
법제실은 이러한 국회의 입법 활동 증가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주도권의 확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중복되는 유사 법률안, 특수집단이나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법률안, 정부법률안의 우회입법 발의 등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중한 의안심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의원입법의 양적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원입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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