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시 심리하라”…메리츠증권 상대 투자자들 소송 파기 환송
한모씨와 김모씨는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직원인 이모씨와 원금 손실 없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맺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각각 18억과 5억5,000여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씨의 말과 달리 한씨는 3억8,000여만원, 김씨는 5억2,000여만원의 손해를 보게 됐고 이에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원고들에게 투자금으로 가입할 펀드의 상품구조나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원고들 역시 거액의 돈을 투자하면서도 투자한 돈이 어떻게 운용되는 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하며 김씨에게 1억400여만원을 한씨에게 7,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투자자와 회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히 원고는 일부 투자에 대한 손실을 배상하라는 1심 때의 주장을 바꿔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부분 외 나머지 투자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손해배상금을 산정해 김씨에게 5,900여만원을, 한씨에게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의무위반이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한씨 등이 손해를 봤는 지 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한씨 등은 다시 한 번 재판을 해달라며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대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2심 재판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변경된 청구 취지를 보면 원고들이 입은 전체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투자자 보호의무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아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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