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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로부터 돈 받은 백화점 과장 구속
입력2008-11-10 16:57:26
수정
2008.11.10 16:57:26
김광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홍재)는 10일 여성의류매장 입점 등을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국내 유명 H백화점 김모 과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H백화점 패션상품사업본부 소속으로 여성의류매장의 입점업체의 발굴, 선정 및 입ㆍ퇴점을 관리하는 김씨는 백화점에 행사매장을 열고 계속 운영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4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과 부인 계좌로 한 여성의류업체로부터 74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다른 여성 의류업체에서도 같은 청탁과 함께 200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장모 명의 계좌로 43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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