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풍성하고 다채로운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이라도 한 양 각종 기념식ㆍ행사ㆍ문화초청 공연들을 일제히 개최하는 한편 기업들도 각종 기발한 아이디어로 장애인 돕기에 나서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장애인식 개선 드라마를 제작해 방영하기도 하고 기업 후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각종 스포츠 대회가 치러지기도 한다. 무료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의료비 지원 등으로 도움을 주는 곳도 있다.
물론 의미 있는 일들이다. 하지만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사와 나눔 활동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애인 의무고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일정 규모 이상 민간사업장과 정부기관에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곳은 많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장애인 고용률은 2.52%로 3%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다. 민간기업은 정부기관보다 다소 낮은 2.5%의 의무고용률을 적용 받고 있지만 이것조차 지키지 못해 1,0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1.78% 수준의 고용에 그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대부분은 장애인들에 대한 여전한 편견 때문에 고용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충분한 교육을 받고 적합한 업무영역을 개발해준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 못지않게 훌륭한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축제도 좋고 나눔도 좋다. 하지만 장애인 역시 근본적으로는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 활기와 자존감을 얻는다.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장애인들에게 좀 더 실질적 도움을 주는 길이 아닐까. 장애인에 대한 반짝 관심보다는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도움을 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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