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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의 의원입법 규제 영향 분석에 반발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 분석과 법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정부 규제 혁신 등 4대 혁신 전략을 제시하면서 의원 입법 규제 문제를 언급했다.

정부 부처에서 국회의원들을 통한 청부입법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사후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해 공개하겠다는 부분이 문제다. 정부 입법은 입법예고와 부처간 토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규제 신설을 최소화 하지만 의원 입법은 이런 절차가 생략돼 새로운 규제가 가해지기 쉽다는 이유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3일 사전 브리핑에서 “국회와 협조해 의원입법으로 통과된 법에 대해서도 사후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공개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제 국무조정실 대통령 업무보고 때 실장이 국회의원 입법 때 사후규제 영향 분석을 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이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도전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의원이 각종 규제를 양산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법안을 발의해도 부처로 회부돼 부처 의견을 낼 수 있다.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부처 관계 공무원들이 와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여당과 협의해 어떤 형태의 잘못된 법안도 통과되지 않도록 할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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