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산하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는 10일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법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청회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전국 16개 시도당협위원장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책공약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정책 총괄부처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사회적경제정책국 신설 ▦기획재정부 산하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확대개편해 한국사회적경제원 설립 ▦기존에 산재된 관련금융을 통합해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사회적경제 상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마련한 취지는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비효율 문제 해결 ▦사회적경제 통합생태계 구축으로 지원·전달체계 효율화 ▦성장체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민간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이날 공청회의 사회를 맡은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제정으로 정부의 지원·전달체계 효율화해 정책효과를 제고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또한 이를 통해 ‘잘 살아보자’에서 “더불어 잘 살자”로의 사회가치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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