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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고용지원금 줄줄 샌다

관리 부실… 늘어나는 부정수급 업체 적발 못해


북한이탈 주민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지원금이 관리부실로 줄줄 새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북한이탈 주민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이 증가하면서 부정수급 업체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담담인력이 1명에 불과하고 관리감독은커녕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북한이탈 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지원금은 22억4,000만원에서 97억3,200만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북한이탈 주민 채용업체도 378개사에서 1,357개사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북한이탈 주민이 2만명을 넘어서면서 남한에 정착하기 위한 탈북자 수와 이를 채용한 업체들이 대폭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탈 주민 고용지원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탓에 국민의 혈세가 빠져나가는 것. 늘어나는 고용지원금과 채용업체 규모와 달리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한데도 통일부가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통일부가 부당수급 업체를 적발해 국민의 혈세가 새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데 담당자 1명을 배치할 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부정수급 적발업체는 9곳이었으나 다음해 4곳, 2009년 2곳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가 2010년 11곳으로 다소 늘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경찰청이 적발한 업체 1곳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져 적발실적이 지지부진하다. 이처럼 혈세가 새는 것은 고용지원금 담당직원이 1명에 불과할 정도로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통일부 자체적으로 부정수급 업체를 적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게다가 업체가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면 우선 지급한 후 차후 선별적 단속에 나서는 느슨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논란과 관련해 이덕행 하나원 교육기획과장은 "우리가 부정업체 적발실적을 밝힐 의무는 없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탈 주민 고용지원금=거주지보호기간(하나원 수료 후 5년) 중 원하는 업체에 취업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취업보호 대상자로 인정해 정부가 임금의 2분1, 한도액은 취업 1년 동안 50만원, 3년까지 7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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