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없이 불법으로 …검찰, 관련자 4명 불구속 기소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개성공단 내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에게 불법으로 일을 시켜온 중소기업 대표가 적발됐다. 특히 이 같은 불법이 7년 동안 있어 왔지만, 당국이나 개성공단측이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제명 부장검사)는 국내 중소업체 D사 대표 김모(53)씨와 S사 대표 유모(57)씨 등 4명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D사와 S사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정부 승인을 받고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유씨에게 북한 근로자를 활용해 D사 업무를 시킬 수 없는지 문의했다. 북한 근로자의 인건비가 남한보다 훨씬 싸다는 점을 노린 것이었다. 유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해 7월 두 명은 북한 근로자 활용에 대한 공동사업계약까지 체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성공단내 북한 근로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이를 어긴 것이다. 김씨는 유씨의 협조를 받아 자사 직원을 S사 직원으로 위장해 개성공단에 들어가게 한 뒤 북한 근로자 20여명에게 공사에 쓰이는 자재 수량·비용을 계산하는 ‘적산업무’에 대해 교육하고, 관련 업무에 필요한 설계도면 파일을 휴대용 저장장치(USB)에 담아 전달한 뒤 일을 시킨 뒤 완성된 파일을 다시 남한으로 가져 오는 식으로 업무이득을 봤다. 이런 수법으로 김씨 등은 2008년 12월~올 2월까지 ‘성남시 청사 및 의회 건립공사’ , ‘우이동콘도미니엄 개발사업’ 등 447개 시설 설계도면의 적산 작업을 북한 근로자를 통해 처리했다. 이 대가로 D사가 북한 직원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7년간 1억5,500여만원에 불과했다. 직원 한 사람당 한 달 인건비가 9만2,000원 정도밖에 들지 않은 셈이다. 문제는 무려 7년간 아무런 제재없이 미승인 협력사업과 물품 반출이 이뤄져 올 정도로 관리감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성공단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 기업도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데 공단 측 인력이 부족해 이들 외부 인력을 일일이 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사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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