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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이번엔 경영권 농단… 당국 승인 없이 대주주 행세

檢, 충남 오투저축은행 수사<br>서울경제신문, 금융위 문건 단독입수

충남 오투저축은행(옛 대성상호저축은행) 대주주가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는 등 불법을 저질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는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이런 '경영권 농단'이 금융권에서 발생한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감독당국이 이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점 자체가 큰 충격이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금융위 국회보고 문건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청장 조희진)은 지난 6월22일부터 오투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 당국은 6월16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건을 보면 오투저축은행 최대주주 이모씨 등 11명은 2010년 2월 자신들의 지분과 우호지분을 합해 지분 52.1%를 확보하고 그해 9월17일 주주총회에서 이사 12명 전원을 선임하는 등 경영권을 인수했다. 또 지난해 11월19일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기존 5인의 이사를 해임하고 상호를 대성에서 오투로 변경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가졌거나 임원 임명 등의 방법으로 저축은행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가 되려면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향후 사건 관계자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문제되고 있는 만큼 관련된 사실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투저축은행은 1998년 새온양상호신용금고로 출발해 2002년 충남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2005년에는 대성상호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꿨다. 충남 아산에 본점이 있고 대전에 지점이 있다. 2010년 말 현재 자산은 1,10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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