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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조현룡 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박민수 지원장)은 30일 지난 4ㆍ11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국회의원(경남 의령ㆍ함안ㆍ합천)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부내륙선 조기추진 공약을 언급한 조 의원의 발언이 선거구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발언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것처럼 보이고 당선된 후 조기착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유세현장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남부내륙선 조기착공을 약속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유세 전 국토해양부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나 조 의원이 새누리당 총선 후보로 선출된데 따른 축하전화로 장관이 남부내륙선 추진에 대한 의례적인 답변만 했을 뿐 조기추진을 약속한 적은 없었다고 판단, 유죄를 인정했다. 김천~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선은 조 의원의 지역구를 통과하는 노선이다.



검찰은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이 사업은 2016년 이후 착수할 예정으로 잡혀있어 조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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