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한다. 정부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담배들 끊으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피우면 그만인 거죠(yopi****)" "난 편의점 막 개업했는데 그래 그러면 1인당 몇 개씩 주면 되는 거야?(tngh****)" "직업상 편의점이나 슈퍼를 잘 못 들러서 보루씩 사는데ㅠㅠ(csma****)" 등의 의견을 남겼다.
△ 술 취해 수술… 환자 얼굴이 양말인가
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세 살배기 아이를 진료하고 수술해 논란을 빚고 있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만취상태로 나타났지만 의료법상 음주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어 술을 마셨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 때문에 선량하고 좋은 의사들까지 욕을 먹지 요새 의료사고 때문에 가뜩이나 인식 자체가 안 좋은데(viru****)" "양말 꿰매는 것도 아니고 사람 얼굴을 술 먹고 봉합하고서 엉망으로 됐다고 풀어서 다시 꿰매는 건 무슨 환자 얼굴을 양말쪼가리 취급하는 건가(crea****)"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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