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새너제이 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아직 가처분 판결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며 기각 결정 배경을 밝혔다. 루시 고 판사는 작년 12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둘러싼 애플과 삼성간 특허권 공방에서 애플의 제소를 기각했었다.
애플이 이번에 가처분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은 탭 10.1 태블릿PC와 관련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산이 있다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삼성은 지난달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애플의 가처분 청구 소송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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