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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들여다보니] 바꿔드림론 5년간 34만명 수혜

채무재조정 신청기간내 접수 땐 빚 더 줄여줘<br>대학생 대출, 취업때까지 채무상환 시기 유예<br>"성실 상환만 혜택" 불구 도덕적 해이 논란클 듯

정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5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실에서 국민행복기금 운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금융감독당국은 국민행복기금으로 장기 연체채무 조정시 신청기간 내 접수하면 탕감률을 더 높여주기로 했다. 4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되는 접수기간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빚을 더 깎아준다는 얘기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숨긴 재산이 나오면 채무조정 및 감면 혜택이 무효화된다. 다만 혜택 대상과 재원조성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혜택 대상이 322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사전신청ㆍ매입 후 신청동의 병행=국민행복기금의 대표적 사업인 장기 연체채무 조정은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이나 국민행복기금의 채권 매입 후 신청동의에 따른 방식 두 가지로 이뤄진다.

우선 사전신청은 접수기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신용회복위원회ㆍ서민금융종합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이용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이 된 금융회사에 연체가 있는 사람이면 된다. 협약 가입업체는 22일 현재 3,894개다. 기금은 채무자 연령이나 연체기간ㆍ소득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는 70%)까지 빚을 깎아주기로 했다. 빚은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된다.

매입 후 채무조정 조건도 기본적으로는 사전신청과 동일하다.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 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면 빚 탕감을 해준다.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보다 낮은 채무 감면율이 적용된다. 당국은 7월 이후 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 개별 통지해 신청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ㆍ담보대출을 쓰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ㆍ개인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사람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연소득 4,000만원까지 가능…대출금액도 인상=기존 신용회복기금에서 운용되던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와 사업이 지속된다. 금융사 및 등록 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전환대출 사업은 신용회복 지원협약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은행의 10%대)로 바꿔준다.

당국은 전환대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출범 후 6개월(4~9월 말)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바꿔드림론은 연소득 2,600만원 이하가 대상이었고 4,000만원 이하는 신용등급 6~10등급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000만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까지 된다.

당국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경우만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 앞서 바꿔드림론을 지원 받은 경험이 있으면 대출일 이후 3년, 빚을 다 갚은 지 1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취업 이후에 빚 갚도록 조정=학자금 대출채무 재조정의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상환 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국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과 금융회사ㆍ대부업체의 학자금 대출을 모두 재조정해준다. 장학재단의 경우 기금이 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제안해 여기에 동의한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기금에서 사지 못한 채무는 장학재단이 자체 시행하는 채무조정도 시행할 수 있다.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학자금 대출은 이들 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상환능력을 감안해 채무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의 혜택을 받는다. 학자금 대출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이 있으면 채무조정이 무효화된다.

당국은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해 신청의사를 확인할 생각이다.

◇도덕적 해이 논란 여전=정부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배째라'식 악성 채무자가 늘어날 확률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가 나서 채무탕감을 해주는 것도 '빚 안 갚는 사회'를 만든다는 비판이 많다. 단기연체자나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물론 행복기금 지원은 1회에 한한다. 채무조정 약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채무조정이 무효가 돼 채무자는 원금 전액과 연체이자, 기타 법적 비용 등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6개월 범위에서 상환을 미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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