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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스타' 김연경 해외진출 사인

배구협회 이적동의서 발급… FA 규정 개정도 추진

세계 여자배구의 간판 김연경(24)이 해외에서 뛸 수 있게 됐다.

박성민 대한배구협회 부회장은 22일 서울 와룡동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연경에게 이른 시일 내에 해외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정부와 체육계 인사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 김연경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인 점을 고려해 우선 임대 선수 신분으로 조속히 해외 진출과 관련한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한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을 3개월 이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KOVO 규정에 따르면 프로배구선수는 6시즌을 뛰어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이 규정은 그대로 두되 자격을 채우기 전에도 선수가 해외 진출을 원한다면 FA 자격을 얻어 외국에서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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